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 세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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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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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노승근 기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또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처분한 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넓힌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조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또한 담배 분 지방교육세를 종료하고 2027년부터 연간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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